서울 중부경찰서는 우리은행 중앙영업본부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전담 창구를 지정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싱 발생 시 현장 경찰과 은행이 즉시 연결되는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경찰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은행 전담 창구에 전화하면 은행이 즉시 지급정지 등 조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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