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적극 행정 눈길'... 전국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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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적극 행정 눈길'... 전국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시는 민선8기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시는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환기·단열·냉난방 등 시설개선과 비품교체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노후 아파트의 경우 지상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개정이 반영되면 공동주택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기준이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되어 단지의 부담이 줄고 휴게시설 설치개선 사업도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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