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정화조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정기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화조 청소 의무 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을 1월 중 각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에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화조 관리 시 주의사항 ▲정화조·분뇨 청소 요금 기준 ▲허가받은 청소·수거 업체 현황 ▲방류수 수질 기준과 관리 요령 등이 담겼다.
구는 정화조 청소를 반드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하며, 청소량과 요금 산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과다 요금 청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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