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을 오는 7월 18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에 따르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흥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1명의 설비관리자는 5개 건축물에 중복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ㆍ관리는 반기별 1회,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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