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다가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5억 2천 3백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7천 5백만 원 증가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인천시의원선거 5천 9백만 원, 구·군의원선거 5천 2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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