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10년·산모 6년 구형…“ 생명권 침해한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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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10년·산모 6년 구형…“ 생명권 침해한 중대 범죄”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와 산모 권모(26)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산모 측은 “살인 고의가 있었다면 유튜브에 수술 후기 영상을 제작해 올릴 리가 없다”며 임신·출산 지원체계 부재 등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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