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징역 23년' 1심 결정에 한덕수와 특검이 모두 항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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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징역 23년' 1심 결정에 한덕수와 특검이 모두 항소한 이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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