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北, 북송 재일교포에 배상해야"…유엔 "유의미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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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北, 북송 재일교포에 배상해야"…유엔 "유의미한 결정"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들이 일본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했다고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등이 전했다.

26일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와 국내 북한인권 단체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가와사키 에이코씨 등 북송 재일교포 원고들에게 북한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60∼1970년대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탈북한 원고들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갔다가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2018년 북한을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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