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이동 동선과 주거지를 특정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범행 이튿날인 25일 오후 남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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