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다리 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대교 난간 밖 바다에 빠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뒤 A씨는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했으며 차량 뒤편으로 불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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