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근로자 추정제도 Q&A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근로자 추정제도 Q&A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에는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개별 관계법령들의 제·개정도 이어질 것입니다.

Q1.근로자 추정제도가 입법되면 모든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가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임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법의 보호범위 안으로 끌어들여 확실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추정제도의 입법 취지입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