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거가대교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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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거가대교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징역형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거가대교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A씨는 작년 10월15일 오전 5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대교 난간 밖 바다에 빠뜨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별 통보에 화가 난 A씨는 인터넷 등에서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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