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지역별로 생활권을 구성해 사용 지역을 넓히고, 병원·약국 등 일부 필수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읍·면별로 상권 여건이 크게 다른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2천664억∼1조2천67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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