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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