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기한 내 관련 입법을 하지 못하면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등에 대한 결정 및 업무처리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의 지방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역당(지구당)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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