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나뉜다.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을 받은 자는 의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된다.
윤리위는 “당내 분란이 매체에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당의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라며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만 소개하며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는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매체 테러공격을 자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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