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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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국민의힘이 오는 3월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26일 결정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일선 기업과 경제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정도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유예된 1년 동안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보완 입법을 통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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