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 전 총리 측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해 9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으나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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