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병원·약국·학원 등 사용지역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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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병원·약국·학원 등 사용지역 제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심의·의결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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