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가 자사 약품을 처방하도록 의료 관계 종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외제약 법인과 신 대표, 영업팀장 박 모씨에 대해 검찰과 회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8월 신 대표에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팀장 박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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