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영화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창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해 기소됐고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총 100개 이상을 업로드했다”며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