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징역 23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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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징역 23년에 항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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