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나 말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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