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같은 거실에 수용된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폭행한 수형인들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5년 2월 2일 A씨는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씨의 가슴을 폭행하고, 온수 받을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지를 테이프로 돌돌 말아서 만든 길이 50㎝ 몽둥이로 피해자 머리 후두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할 때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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