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10억 배상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12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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