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부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는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오는 2월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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