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3일까지 마트와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 국내산·외국산 혼합 판매 ▲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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