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간부회의를 소집했으며, 관련 매뉴얼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선제적 대비를 지시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장관 권한을 행사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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