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25년부터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1개 가구 당 연간 최대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이고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