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6일 창원시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창원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안전시스템 정비 등 영업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창원시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공급가액의 70% 이내(QR코드는 90%), 최대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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