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증가는 세제 규제 강화 시 부담이 큰 강남권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 건수는 187건에 그쳤지만 지난달에는 318건으로 한 달 새 70% 이상 급증했다.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받은 수증자가 10년 이후 부동산을 매각할 때 증여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산정해 향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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