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브로커 등을 통해 36주차 태아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20대 산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해당 산모는 재판에서 줄곧 사산을 주장해왔지만, 수술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권 씨 임신중절 수술 브로커 및 병원장, 집도의 등에도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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