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원칙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국회 택배사회적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야간배송 금지 문제와 관련해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노동시간 규제에는 야간 노동이 없고, 근로기준법으로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적정한 관리 수준을 마련하고, 이후 안전보건 관점에서 야간노동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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