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산의 한 인터넷 신문사 발행·편집인인 A씨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문사 홈페이지에 한 고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교 총동문회는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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