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도심 곳곳에 게시된 혐오 및 허위사실 정당현수막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돌입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과 자체 변호사 법률자문 및 옥외광고심의회 심의를 통해 실시되는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게시물에 대해 정부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이번 철거 명령은 파주시가 앞서 수립한 ‘4단계 정당현수막 관리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지원을 받아 행정적 완결성을 갖추게 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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