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26일 시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관련법상 회기 중 제출한 시의원 사퇴서는 의결로 처리하지만 비회기엔 의장이 직권 처리한다.
김 시의원의 사퇴서는 비회기 중이어서 본회의 의결 없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직권으로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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