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확 오른다...산에서 ‘이 행위’ 하면 과태료 최대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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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확 오른다...산에서 ‘이 행위’ 하면 과태료 최대 70만 원

경남도는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산불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대 2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상향된다.

산림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등은 기존 최대 30만~50만 원 수준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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