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상임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해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당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가 두 상임위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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