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시가 과거 높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2017년 '세운지구는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스스로 삭제했다"라며 "2023년에도 토지주들에게 '세운4구역 개발은 국가유산청 협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을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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