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살해' 혐의 40대 계부…2심도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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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학대살해' 혐의 40대 계부…2심도 징역 30년 구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검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부터 원심법정에서까지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여러 증인·참고인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되야 할 것"이라며 "죽은 피해자는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며 자신의 꿈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하고 끝내 그를 살해한만큼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건의 진실은 첫째인 B군이 피해자인 동생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으로, 앞선 피고인의 자백은 B군의 미래를 걱정해 책임을 짊어지려 한 '그릇된 부성애'에서 말미암은 것"이라며 "항소심 법정에서 나온 증언은 서로가 대치되는 등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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