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진범은 내가 아니라 B군의 형"이라 주장하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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