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오는 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관련 설비 규모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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