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필기시험과 면접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업무 연속성 및 안전성’ 기준이 우수한 B씨를 채용 후보자로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준은 직원 채용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A씨가 임의로 정한 기준이었다.
외교부는 지난 2024년 4월 A씨가 서류전형 당시 면접전형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2차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업무 연속성과 안전성이라는 기준으로 채용 후보자를 결정한 점 등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처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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