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동영상 플랫폼을 하나의 틀로 묶는 통합미디어법 논의가 본격화했다.
기존 매체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기준으로 공공·시장 영역을 구분하고 서비스의 기능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방향이다.
이어 "시청각미디어라는 포괄적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과 시장 영역을 구분하고,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합리적 책무를 부여해 미디어 산업 발전의 토대를 닦으려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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