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 특별법안에 기존 청사 유지, 시군구 권한 확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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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 특별법안에 기존 청사 유지, 시군구 권한 확대 명시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특별시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304개의 특례를 담았다.

국가는 특별시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공공서비스 확충, 생활 SOC 정비,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교통·의료·교육 여건 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특별시는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또는 재원이 특별시로 이양되는 경우 시·군·자치구의 자치권 및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권한·사무·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관련 이양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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