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에 대해 대출잔액의 1~1.5% 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26일 기준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2019년 1월 1일~2026년 1월 26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 9천 원 이하)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 주택에 신혼부부 명의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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