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렌터카-롯데렌탈 M&A 불허…경쟁법 넘어 ‘中전기차’ 시장잠식 우려도 작용[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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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롯데렌탈 M&A 불허…경쟁법 넘어 ‘中전기차’ 시장잠식 우려도 작용[only 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SK렌터카(068400)와 롯데렌탈(089860)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닌 ‘5대3’ 표결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공식적으로 이번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렌터카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로 재편되면서 서비스 이용 요금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심사, 경쟁법 외 산업·안보까지 확장 문제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통상 경쟁법(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경쟁제한성’ 판단에 한정돼야 하는데도, 전원회의 내부에서 중국 전기차 진출 가능성 등 산업 리스크까지 고려한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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