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범행 이후 친구 C씨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고,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유엔 총장 "분담금은 협상 대상 아냐…조직 개혁과 별개"
배우 이승기, KBS '동행' 특집 출연료 전액 기부
[1보] 4월 수출 859억달러로 48%↑…두달 연속 800억달러대
양대노총 노동절 집회…"공휴일 됐지만 많은 노동자 일터에"(종합2보)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