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 행위 사이 시간이 약 5시간10분 정도 차이가 있고 장소 차이도 있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전 연인인 A(30대·여)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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