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가 국세청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법적 소명에 나선다.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가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된 구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운영된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다고 보고,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분산해 세율을 낮춘 방식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